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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 의대생, 대학서 ‘퇴학’되나?…소속 대학 “징계 진행, 본인 없어도 가능”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최모(25)씨가 재학중인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대학 측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하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해 최씨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YTN이 9일 보도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대 내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이다. 또 절차상 대면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인하대의 경우에도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김모씨를 징계위 소집 없이 '퇴학'시킨 바 있다.

최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인하대 사례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대학생 여자친구 A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진 최씨는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80여분간 침묵하다 부모와 통화하고 난 뒤에야 “평소 복용하던 약 등 소지품을 옥상에 두고 와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소지품을 찾으러 해당 건물을 다시 찾았을 때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최씨의 범행 은폐 시도로 피해자는 80여분간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최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냈다. 범행 당시에는 마치 급소를 노린 듯이 경동맥이 흐르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고, 이후 미리 준비해 간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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