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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300% 넘어도 재건축…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없앤다 [부동산36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사업성 개선, 공공지원 확대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확대한다. 용적률이 이미 300%를 넘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재개발 사업의 허들이었던 접도율을 완화해 재개발 사업 시작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선 보정계수를 통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였던 산자락 높이 규제는 풀어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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