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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화장실 이용 막았다고 별점테러” 지독한 악성리뷰 어쩌나
‘2022온라인 피해상담 사례집’에 소개된 별점테러 피해사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카카오맵에 한 이용자가 남긴 후기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후기에 ‘별점 테러’를 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유소 이용고객만 화장실을 쓸 수 있다”며 “우리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주유소 이용자인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2 온라인 피해 상담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소개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관심장소에 가기 전 플랫폼에 게시된 별점과 후기를 보고 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만큼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카카오맵 리뷰에 대한 불만 글. [네이버 카페 캡처]

실제로 음식점이나 카페는 물론 병원, 약국, 주차장, 은행 등 각종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이 남긴 별점과 후기가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맵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삭제 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카카오맵의 경우 영수증을 인증하거나 실제 방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후기를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 점이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낳을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방통위는 악의적 리뷰나 별점테러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해 우선 해당 플랫폼 업체에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카카오맵 리뷰에서 하루 동안 별점 1점의 테러를 받았다며 게재한 글. [네이버 카페 캡처]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30일만 차단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접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상담원은 “임시조치의 기간이 확대되고, 여러 번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악의적인 리뷰만 작성하는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업체가 한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아예 후기를 볼 수 없도록 ‘후기 미제공’으로 바꿔 놓으라며 조언한다. 이러한 별점 테러만 전문 대응하며 삭제를 도와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이미 등장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21년 허위리뷰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후기 허위 작성시 처벌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과 정렬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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