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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4년부터 TBS 지원 중단…조례 공포
조례 시행 시 예산 70% 해당 서울시 출연금 지원 못 받아
서울시 “유예 기간 중 TBS 자체 혁신안 마련하면 지원 계속”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TBS 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2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3833보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가 유예 기간 중 자체 혁신안을 마련할 경우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시의회 국민의힘도 조례안 통과 직후 “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젠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TBS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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