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과반 ‘채용 불공정 여전’ 인식에...내년 상반기 채용법 개정안 나온다
이정식 고용장관, 현장의견 청취
“30인미만 적용땐 반쪽” 의견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상은 여전히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불공정 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다 강화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공정채용 우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공사의 공정채용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채용법 국민 설문조사(9월15일~10월5일)에 이어 열린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앞선 조사에선 여전히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선 채용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2.4%에 달했고, 지난해 민간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의 조사에서도 51.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채용의 불투명성, 부정한 채용행위, 능력보다는 개인의 배경에 따른 평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선 ’청년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이란 주제로 한국청년정책학회 송보희 학회장의 발표도 이어졌다. 송 학회장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일자리 인력수급의 불균형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위 등이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을 위해선 “채용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채용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며, 현행 ’채용절차법‘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정채용법‘ 추진과 투명, 능력, 공감을 핵심 가치로 둔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청년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자율 선택권과 같은 노동시장 개혁도 공정한 채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공정채용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될 경우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