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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9월1일 첫 재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운데)가 지난달 22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0)의 1회 공판을 9월 1일 11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이어서 A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A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선 A씨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송치하면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의 추락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새벽 3시 50분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B씨가 피를 흘린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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