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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목민심서’ 다산박물관의 갑질 논란
A씨 “군, 10억 상당 지식재산권 무상기부 강요”
강진군 “일부 오해 있지만 구매 의사는 없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 전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사진은 전남 강진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인주 기자] 전남 강진의 다산박물관(관장 윤재평)이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 취득 과정에서 소유권자에 일방적 무상 양도와 기부를 강요하면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목민심서’ 등 다산 정약용을 기념하는 일부 공직자가 민간인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설립 취지를 무색게 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다산박물관은 지재권 취득을 위해 지난 3월 강진다산조청 등 4건의 상표권과 특허를 보유한 A씨에게 매매 의사를 타진했다. 강진군은 문화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특허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 군은 이승옥 강진군수 지시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 매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산박물관은 협상 초기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거래는 순항하는 듯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사비 수천만원을 들여 캐릭터를 완성하고 특허청 상표등록도 완료했다. 지재권 가치는 1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다산박물관은 돌연 매매 의사를 철회했다. 여기에 무상 기부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가 강진의 한 사회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다산박물관 측은 “지역에서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특허권도 통 크게 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결국 A씨는 매매 의사를 철회했다.

문제는 지난 5월 다산박물관 측이 A씨에게 “지식재산권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에 걸릴 수 있다. 강진군에서 해당 캐릭터를 만들면 그만”이라며 협박성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다산박물관 측은 A씨 지인들에게 연락해 회유와 무상 기부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산박물관은 지식재산권 매입 불가 이유로 강진군의 다산문화진흥조례를 내세웠지만 조례 어디에서도 매입 불가 내용은 없었다.

실제 기본 조례 6조5항에 따르면 “군수는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개인의 사적 재산을 협박에 가까운 발언과 압박으로 빼앗아가려는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 며 “강진군은 해당 특허권이 가치가 없다고 폄하하면서도 무상 양도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다산박물관 관계자는 “다산특허에 대한 현장조사와 권리분석을 위해 A씨와 미팅을 한 적이 있다.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매입계획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다” 면서 “A씨가 사용 중인 상표권 일부의 법적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 조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억원을 들여 지식재산권을 매입할 여력이 안 된다”며 “대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갑질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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