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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K무비 열풍…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한다
방탄소년단 [기네스 월드 레코드 SN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대중음악 사상 최초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한국 영화 사상 최초 ‘기생충’의 오스카 석권…. 전 세계적 한류 열풍으로 대중문화계에 종사하는 미성년 연예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들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단계별로 마련했다.

우선 지망생과 연습생 단계다. 이 단계에선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소속 연예인 등)한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연예계 진입·계약 단계다. 이 단계에선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협의에선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데뷔·활동 단계에선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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