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혜 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檢 “외압 없었다”(종합)
“秋아들, ‘6월 25일’ 지역대장 승인 아래 정기휴가 상태…군무이탈 혐의 없어”
검찰, 26일 秋서면조사…“청탁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 발견안돼”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지원대장만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8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보좌관 최모(51)씨 등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씨가 휴가 미복귀로 보고됐던 당시 상부의 구두 승인 하에 정기 휴가 중이라 군무이탈에 해당하지 않아 추 장관과 최씨가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혐의 역시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서씨, 최씨와 서씨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원장교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이모(52)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 서씨, 최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 과정에 따른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공모해 허위 질병을 핑계로 서씨의 휴가를 연장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당시 소속 부대 지원장교 김모(32) 대위, 지원대장 권모(31) 대위는 서씨를 비호하고 정기휴가를 부정하게 연장시킨 혐의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올해 1월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같은 달 30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됐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 24~27일 개인 병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휴가 미복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씨와 같은 지역대 소속으로 당직을 서던 현모(27·당시 병장)씨는 언론 등을 통해 “서씨가 병가가 종료된 (2017년 6월)25일 당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언론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사자들의 일부 진술과 녹취록 모바일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6월 21일께 최씨가 김 대위에게 서씨의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최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 이후 이씨가 김 대위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기 휴가를 승인했으나 관련 사실이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부대 운영 일지 등에 기록하는데 지연됐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최씨가 2017년 6월 14·21일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 절차를 안내 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기 휴가 승인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최씨의 요청 역시 “이미 승인받은 정기 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 전화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 장관이 최씨에게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추 장관은 서면 조사를 통해 “최씨에게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씨 역시 “최씨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