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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감독기구, 해외선 전례 없어…“거래 위축·개인 자유 침해 우려”
문 대통령 제안 이후 정부·여당, 부동산 감독기구 긍정 검토
“향후 시장 침체기 오면 부동산 감독기구 역할 애매해질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값 담합,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값 담합,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는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연간 100만건이 넘는 주택 거래를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다양한 기관과 각종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독기구 설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의 권한 범위,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이견도 많아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6개월 정도 감독기구의 권한,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만을 전담해서 감독하는 국가기관 설치는 해외에도 유례가 없어, 그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주택관리청 등이 유사 사례로 언급되지만 이 기관은 주택 감독뿐 아니라 공급 정책도 책임져 우리의 국토부와 역할이 비슷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주택관리청도 부동산 시장 감독을 전담하는 경우는 아니다”면서 “해외에서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영향이 어떨지 예측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기관의 기능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광범위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를 비롯해 편법 증여, 탈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 재산권 행사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 다양한 감독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모든 경제 행위를 감시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투기에 대한 혼선이 있어 어느 범위까지를 투기로 볼 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 모습 [연합]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난 2월 출범한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해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나온 파견 직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대 여론으로 거대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 1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격 급등에 따라 투기 행태가 벌어지는 단기적 현상에 감독기구를 신설해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향후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투기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인데, 부동산 감독기구의 많은 인원들은 기구의 존속을 위해 쓸 데 없는 행위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반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응반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이상거래 징후가 보이면 내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난달까지 내사 종결한 106건(병합 사건 제외) 가운데 55건이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불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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