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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업도 조선업 처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될듯…협회 요청, 정부 “추진”
조선업은 회복세 상당해도 무려 4년간 지정
직업훈련, 생활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여행업협회는 28일 ‘코로나19’로 경영마비 상태에 직면한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중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은 4년간 이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회복세가 완연해진지 꽤 지났지만 오는 6월말에야 지원이 종료된다.

협회는 공문에서 “여행업계는 2017년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최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사태로 인해 내외국인의 국내외 여행계약의 대규모 취소와 신규 예약 급감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어 10만여 종사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여행업을 툭별고원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니, 신속히 처리해 주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사항이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를 상향(휴업수당의 2/3지원→3/4지원 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에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고용부장관 고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3/4까지(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3까지) 1년의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광업계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입국여행 모두 예약취소 급증, 객실판매율 급감 및 각종 부대행사 취소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라고 호소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었다.

업계 대표는 또 기업들이 편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재갑 장관은 25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고 28일에는 정부합동 공표문으로 추진 뜻을 명시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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