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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5개성만 한·일 통제, 일본은 대구·청도체류자만 금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동병상련의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한국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격리조치를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외교부 분류상, 일본은 금지국, 중국은 제한국으로 나누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국인의 방문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28일 오전 현재 중국은 총 27개 성(省) 가운데 5개 성만 한국,일본 체류자의 입국을 제한(자가 격리, 감시 강화)하고, 일본은 대구·청도 체류자(국적 불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병상련의 중국, 한국, 일본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지역의 경우 산둥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 푸젠성만 한국, 일본 등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격리, 감사강화 등)하고 있다.

랴오닝성 다롄공항은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하고 일일건강상태를 보고토록했다. 선양공항의 경우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14일간 자가 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격리하고 관찰한다.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은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을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격리 조치를 취했다. 웨이하이공항은 탑승객 가운데 발열자가 발생한 경우 모든 승객을 지정호텔에 격리토록했고, 발열자가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지린성(옌지공항,장춘공항 등)은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한다. 확진자 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한다.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은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조치를 한다.

푸젠성 샤먼공항은 국제선 탑승객을 지정호텔로 이동시켜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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