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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020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기업에게 사전통지
금감원, 직권지정 대상 855개사에 사전 통보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

15일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개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한 것이다.

신(新)외감법 개정으로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대상으로 선정·사전통지했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7000억원이며,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직권지정 대상 기업 635개사 중 상장회사는 513개사, 비상장회사는 122개사이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개사, 상장예정회사 101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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