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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버리’ 명칭 반려동물 옷 수입·판매는 ‘불공정무역행위’
22일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버러리’명침을 붙여 판매한 반려동물 옷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놨다. [무역위 제공=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체크무늬 반려동물용 옷에 ‘버버리’라는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버버리 조끼 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반려동물용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A업체의 행위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버버리코리아(버버리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는 버버리라는 이름을 붙인 반려동물용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A업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5∼7월 A업체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며 상표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 A업체의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의류의 수입·판매 행위를 멈추고 재고는 폐기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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