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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정수기 납품회사 가로채 모방 주장…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쟁사가 정수기 제품을 모방했다며 회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주도한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정 모 전무에 대해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모방’, ‘카피캣’과 같은 표현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을 넘어 ‘교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바디프랜드 제품을 따라했다’ 즉 교원이 바디프랜드 제품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 업무를 방해했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이사와 정수기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정 전무는 2017년 1월 자신들의 이전 거래사와 새로이 정수기 공급계약을 맺은 경쟁사 교원에 대해 ‘모방하지 말라’고 항의집회를 열었다. 바디프랜드 직원 200여명을 대동해 교원 회사 앞 노상에서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없는 카피캣’과 같은 피켓 문구를 들며 시위했다. 정 전무는 ‘교원이 바디프랜드 정수기를 모방해 놓고 오히려 바디프랜드에게 자기 제품을 모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교원은 정당하게 납품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납품회사와 2년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차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이후 납품회사는 교원과의 거래를 시작했다. 황 판사는 “바디프랜드와 납품회사 사이의 협업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교원이 납품회사와 거래를 위해 바디프랜드의 협업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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