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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도 예산 469조6000억원 국무회의서 의결
윤창호법·심신미약 감경 개선 형법·강사법 등 공포안 60건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 161조원 ▷일반·지방행정 76조6000억원 ▷교육분야 70조6000억원 ▷국방 46조7000억원 ▷연구개발(R&D) 20조5000억원 등이다.

또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 60건의 공포안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상정됐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또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령 제·개정안 27건과 법률 제·개정안 8건도 의결했다.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인사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에는 검사 신규 임용, 전보, 외부기관 파견, 직무대리의 기준 절차 등을 담았다.

귀화증서를 받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국민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 경호처에 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객관성을 높이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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