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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총재, ‘금통위원 추천권 폐지’ 작심발언 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개발언은 사상 초유
정부 금리압박에 강한 불만
독립 미비 자인했다 분석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은의 ‘심장’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 철폐를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추천제’인 위원 선임방식을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변했다. 연임 총재로서 이번 임기에서 확실한 독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역으로 지금의 한은이 여전히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소견으로는 금통위원 추천제를 없애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인 한은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이 한은 총재 권한 밖이다.

그러나 실제 금통위원 선임과정에서 추천기관이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금통위원 발표 직전에 추천기관에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온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한 금통위원 선정 때는 추천기관장이 발표 당일까지도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청와대 통보대로 추천했다는 후문이 나돌았을 정도다.

이 총재의 작심발언은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외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앞서 기재부 차관 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열석발언권’ 제도(한은법 91조), 금통위 의결이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92조) 등의 폐지를 물밑에서 주장해왔다.

이미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은 여러건 발의된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는 법안, 설훈ㆍ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열석발언권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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