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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현장]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아기 10만명 출산…신생아 6% 차지
[사진=헤럴드DB]
“난임시술 건보적용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신생아 수는 10만329명이다. 연도별로 2013년 1만4346명에서,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 2016년 1만973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만854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올 상반기에만 1만654명이 태어나 올해도 2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의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체 신생아에서 난임시술 신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3%에서 2014년 3.6%, 2015년 4.4%, 2016년 4.9%, 2017년 5.8%로 매년 꾸준했다. 태어나는 아기 100명 중 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진단을 받는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 30%, 건보공단 부담 70%)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 가입자중 난임부부는 부인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합쳐 총 10회까지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비급여 시술비 및 100% 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받는다.

하지만 정작 난임부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배란주사제와 이식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외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시술 등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시술에만 사용할 수 있어 건보 적용 전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고 지적한다. 여기다가 난임시술 지원을 최대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여성의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보 혜택을 받는 시술은 3~4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44세 이하로 제한한 난임시술 연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정부에서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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