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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비극 잊었나… 日법원, 이카타 원전 “재가동”

-대형 지진 가능 지역에 위치
-아베 정권 친원전 정책 부활 해석도




[헤럴드경제] 일본 법원이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해당 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우려가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5일 에히메(愛媛)현에 위치한 일본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카타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난카이 트로프(해저협곡)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이 운전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해 지난해 12월 법원의 판결로 가동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아소산의 거대 분화 가능성이 있다며 이달 30일까지 가동을 멈추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는 아소산의 분화가 원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이전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친(親) 원전 정책의 부활로도 해석된다. 이카타원전 3호기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직후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의 원전 가동 중단 정책에 따라 가동이 멈췄다. 이후 자민당 정권이 재집권하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면서 2016년 9월 재가동됐다가 지난해 12월 판결로 가동이 멈춘 상태다. 따라서 재가동을 명령한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은 히로시마 외에도 인근 여러 현의 법원에서 제기돼 있다. 다른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고 가동 정지를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28일에는 오이타 지방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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