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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인뱅’ 내년 4~5월 출범도 가능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추가인가 접수 빠르면 내년 2월
시행령 마련 시점 인가 방침 발표
연말~내년 초 시행령 마련 예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께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내년 2~3월께 (인터넷전문은행)추가 인가 접수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결과를 거쳐 아마 내년 4~5월께 제3 또는 제4,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연말 또는 내년초께 시행될 것이고 그 사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야한다”며 “ 내달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가 마련되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고자 하는 정보통신기술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타진한 기업은 없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겠지만 이제 많이들 (진출을)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정의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 위원장은 “여러 논란을 충분히 겪으면서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고 고심끝에 내린 대안”이라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은 대주주 자격제한이었고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테고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추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위반정도가 경미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전했다.

KT와 카카오(카카오M)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 은행법 시행령상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에 어긋난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당국의 규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뿐 아니라 타 업권의 경쟁 촉진을 시사했다.

그는 “새로 진입하게 되는 인터넷은행이 제역할을 해서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함은 물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 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많은분야에 걸쳐서 좀더 자유로운 진입, 원활한 영업활동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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