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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차 VS 수입차 ‘연비 거품’ 누가 더 심할까
정부 제원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 연비 ‘부적합’

국산차 제네시스, 그랜저하이브리드, 쏘울 등

수입차 QM3, 프리우스하이브리드, A6 등 대상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밝힌 연비에 대해 다수의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가 다음달 초 공개된다.

소형부터 대형, 세단부터 SUV, 가솔린부터 하이브리드 등 국산차와 수입차 가릴 것 없이 골고루 조사 대상에 포함돼 어떤 모델이 가장 연비 거품이 심한 것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연비 적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현대차의 제네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출시된 14종 모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연비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초 업체들이 사전에 신고한 연비와 비교해 실제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30조 3에 의거해 업체가 스스로 인증해 자동차를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제도’에 따른 것이다. 
르노삼성의 QM3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델은 국내차의 경우 현대차의 제네시스ㆍ맥스크루즈ㆍ그랜저 하이브리드ㆍ트라고, 기아차의 쏘울, 한국지엠의 크루즈, 쌍용차의 체어맨 등이다.

수입차로는 르노삼성의 QM3(스페인 생산), 토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아우디의 A6, 포드의 익스플로러, 다임러트럭의 엑트로스 등이 조사 대상이다. 
토요타 프리우스하이브리드

국토부는 ▷신차이면서 판매량이 많은 모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황 ▷해외 리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체들이 명기한 복합연비에 대해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측정한 뒤 이를 합산해 부적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결과가 제원 상 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아우디의 A6

부적합 연비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업체는 부적합 사실을 해당 모델 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 중 한국지엠만이 유일하게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크루즈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2013년 출시된 12종 모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대차의 싼타페,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싼타페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란도스포츠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10.7%(도심 -10.7%, 고속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전에 버스나 화물차 등 위주로 연비 사후관리를 실시하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ㆍ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 사태(13종, 90만대)가 발생하고 연비 결함신고가 2011년 8건에서 2012년 39건으로 급증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도 시행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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