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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의혹' 정종선 전 회장, 재심 청구 기각돼 '제명' 확정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축구협회 징계에 대한 재심 후 결론
[연합]

[헤럴드경제] 대한체육회가 성폭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 정종선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내용을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축구협회가 정 전 회장에게 내렸던 제명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지난 8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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