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리스테린 소독" 박동근, 신체접촉 없던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뉴스| 2019-12-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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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리스테린 소독"이란 발언으로 EBS '보니하니'에서 하차하게 된 개그맨 박동근이 미성년자 성희롱 처벌 대상자로 다뤄질까.

박동근은 자신보다 21살 어린 미성년자이자 '보니하니' 진행자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은 논란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영상 속 박동근은 채연을 향해 ‘독한 년’이란 단어를 3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연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이 유흥업소 은어라고 주장, 논란이 가중됐다.

일부 대중들은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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