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남자는 유죄, 여자는 무죄?…충북 여교사 사건 처벌 두고 남녀 갈등 점화
뉴스| 2019-08-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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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로고)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충북 소재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제자와 성교를 나눈 뒤 적발된 사실이 전해졌다. 그녀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성별 간 설전이 시작됐다.

8일 다수 매체는 두 달여 전 충북에 위치한 한 중학교 소속 여교사가 남제자와 성교를 맺은 뒤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다. 현재 해당 여교사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분리조치로 인해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여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 결과도 문제가 됐다. 경찰이 충북 여교사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대중이 "남자라서 유죄고 여자라서 무죄냐" "교사와 제자의 성별이 반대라면 진작에 감옥에 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남녀 간 설전이 시작됐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서로를 헐뜯기 시작한 입씨름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남제자는 충북 여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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