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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완영, 불법 정치자금 수수-무고로 처벌…의원직 상실
뉴스| 2019-06-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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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이완영 페이스북)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의원직 상실 수준의 판결을 받은 탓이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완영 의원은 앞서 2012년 당시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아 이 의원의 지역구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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