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백성현 실형 or 벌금? 죄 판단부터 어렵다, 실제 사례 보니
뉴스| 2018-10-10 14:43
이미지중앙

(사진=OSE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백성현이 군 외박 기간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백성현의 소식은 10일 새벽 취한 상태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나면서 대중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백성현이 알고도 이를 묵과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 대중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백성현의 책임문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전 음주운전 방조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억 여부는 물론이고 말렸지만 운전했다고 진술할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 실제 지난 3월 음주 단속 중이던 의경을 치는 사고를 낸 대학생 다섯 명 중 운전자만 입건됐다. 동승한 4명이 운전자를 말렸지만 운전자가 거부했다고 진술,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충북 청주 음주사고 동승자의 경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혀 방조죄의 법망을 벗어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세한 대책 강구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다.

백성현의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언행을 했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실형 및 벌금 형량이 달라진다.

백성현이 음주상태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빈번한 데다 사회 전반적으로 끊이지 않는 사고에도 경각심이 적다는 이유에서 여론은 백성현이 해당 차량에 함께 탄 것만으로도 공인으로서 반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