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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뷰] 이윤택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미미한 형량…조금이나마 위로 받길”(종합)
뉴스| 2018-09-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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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미미한 형량이지만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 위로받길”

이윤택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미투 운동 이후 첫 유죄 판결이 주는 의미를 강조했다.

19일 오후 전국성폭력상담소 130개소 등 104명 공동 변호인 병합하고 있는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책임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66) 예술감독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책임위 참가자 발언, 재판부 판결에 대한 요약과 비평, 자유발언과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이뤄졌다.

제일 먼저 발언에 나선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가해자인 이윤택은 연극계에서 너무나 큰 존재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 숨죽이면서 지켜봤다. 선배는 자책하고 후배는 또 다른 후배에게 관습처럼 내려오는 성폭력 끊어내기 위해 공포와 두려움 이겨내며 그 자리에 섰다”며 “이윤택은 처벌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그의 영향력으로 가해 질 앞으로의 압력에 대해 여전히 두려움을 느낀다. 이는 문화예술계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하도록 지켜봐줘야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도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윤택 움직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무슨 일 겪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해 오랫동안 침묵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알린 것이 두렵지만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를 통해서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정을 선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피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판결이 상담소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신호라고 본다. 유죄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2심 3심까지 이 형량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위가 함께 법정에서 밖에서 열심히 함께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윤택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폭력이라 판단하며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나 공소 시효가 만료 돼 재판조차 못 받는 피해자들은 배로 많다”며 “더욱이 연극계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이들까지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이윤택이다. 오늘 다시 한 번 이 재판 있기까지 선후배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연극계 변화가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폭력은 예술이 아니다”고 당부했다.

공동변호인단의 발언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미투 운동 최초 유죄 판결을 이끈 것에 대해 의미를 두며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이야기하고 고소해 판결에 이르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치유 받지 못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더 많은 사건에서도 적용되길 바란다. 권력형 성폭력범들이 예술을 빙자해 자신의 단원들과 스태프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동변호인 김혜경 변호사는 “선고가 되는 순간 피해자들과 함께 해온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공동변호인단 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눈물 흘렸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가림막이 쳐졌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겐 고통이다. 이번 사건 통해서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때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피해자들이 겪은 마음 고생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지만 실형 선고로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서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 대한 이 전 감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실질적 운영자로 극단 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위력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앞선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이었다.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줄어 8명에 대한 25차례 혐의만 재판을 진행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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