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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샤워 모습 몰래 촬영 하려 한 교사 벌금형

[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모 중학교 30대 교사 A(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2시 20분쯤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샤워를 하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용의자를 조사했다.

이후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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