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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병원 신뢰회복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602만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 다. 이를 반영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가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의 문구처럼 동물의 지위를 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해마다 300여건의 동물병원 이용 과정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다. 주요 불만 유형은 치료 부작용, 오진, 치료품질 불만 등 ‘의료행위 관련’이 50%, 진료비 과다청구·과잉진료 등 ‘진료비 관련’이 30%, 진료거부·진료기록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 관련’이 10% 정도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 면서 진단·검사·수술비용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에 대한 부분과 수술 전 보호자에게 수술비와 수술 내용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또는 보호자가 주거지를 옮기거나 동물병원을 바꿀 때, 동물병원 의료 사고 발생 시 진료 기록에 대해 수의사가 발급해주지 않으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제안을 받아 정책화 과제로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 기록 공개 확대’가 추진 예정이다.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기록(복약정보 포함) 열람을 허용하고 소송 등 필요 시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소송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만 가능하면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기록과 관련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올라 있다. 이 개정안들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논의돼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펫보험이 초기에 잘 설계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처럼 의료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와 사회적 부담을 증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위험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험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도록 초기 세팅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다. 펫보험이 잘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진료기록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진료기록부의 공개를 두고 수의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와 내용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기록의 공개와 이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는 장기적으로 수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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