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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못받아. 국정조사는 수용”… 감사원 “엄중 대처”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직무감찰 거부 의견
간부 4명 수사의뢰…친족채용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내부 독립 감사위 설치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선관위는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 벌어진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직무 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권익위에 인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박 전 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후임 인선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차장은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 임용한다.

선관위는 후임 총장의 경우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차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입장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고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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