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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적법하다 했지만 ‘타다’ 현행법은 금지…사법권 존중 깨져
타다 재판, ‘행정사건 형사화’한 사례 지적
1심 판단 후 타다금지법 통과…“사법권 존중했어야”
타다넥스트. [타다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타다 서비스 모델이 부활하긴 어렵다. 1심 선고 직후 ‘타다 금지법’이 통과·시행돼 가로막힌 탓이다.

법조계에선 ‘타다 재판’을 교훈 삼아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갈등 시 형사사건화를 지양하고 정치권이 사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여간 진행된 타다 재판은 기소 당시부터 ‘행정사건이 형사사건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콜택시’로 간주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여객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적법한 서비스라 판단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의 행정처분으로 다룰 수 있던 사안을 형사처벌로 끌고 온 사례”라며 “기술이 급변하고 경제의 판이 변하는 시대에 신 서비스를 기존의 잣대로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했다.

1심 무죄 선고 직후 법 개정이 된 지점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권 남용”이며 “결국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했다.

대법원은 1일 타다의 핵심사업 모델인 ‘타다 베이직’이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타다 베이직은 당시 허용된 ‘운전자를 알선한 렌터카 대여’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쏘카로부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라 봤다. 이를 명시한 타다 이용약관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타다가 와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접한 영업 형태가 정착돼 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한 것”이라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되었다”며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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