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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좌석 틈새로 카메라가?’…日 승무원 70% “당했거나 당했을 수도” 호소
日 항공사 노조, 객실 승무원 대상 기내 불법 촬영 피해 조사
'무단 촬영 당한적 있다’ 38%, ‘당한적 있다고 생각’ 3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약 70%가 기내에서 탑승객의 휴대전화로 무단·불법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각 항공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항공연합’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객실 승무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연합 측은 “많은 객실 승무원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도둑촬영이나 무단촬영을 규제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에 항공연합에 가입한 6개 노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해 1573명의 답변을 받았다.

기내 불법 촬영에 관한 조사는 2019년에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설문 조사 결과 '자신이 승무하는 비행기 안에서 몰래·무단 촬영을 당한 적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38%에 달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33%로, 응답자 71% 가량이 근무 중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2019년 조사에서의 응답율 62% 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응답 중에선 '(피해 승무원이)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트 틈새로부터 촬영됐다'라고 한 답변이 있었다.

무단 불법 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 승무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에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승무원은 22%에 그쳤다. 구두로 주의를 준 승무원은 18%였다. 절반이 넘는 57%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항공연합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겨냥한 불법 카메라를 형법으로 단속할 필요성을 알리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법 상 무단 촬영에 대한 처벌은 각 지역별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어 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안에서의 범행은 지역을 특정할 수 없어 조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2년에 기내에서 승무원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체포됐으나 범행 지역을 특정하지 못해 불기소 된 일이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항공연합은 관련 법령이 정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객실 승무원의 무단 촬영'이 적시되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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