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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로 달리던 차에 달려든 행인…“경찰은 운전자 잘못, 억울해”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왕복 6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뛰어든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했지만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2일 오전 5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어두운 새벽 제한속도 50㎞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역주행해 뛰어오던 행인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했다. 행인은 이 사고로 어깨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유튜브 ‘한문철 TV’]

A씨는 “제가 완전히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경찰서에서 인사 사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 경찰관은 과실비율이 9대 1이나 8대 2 라고 하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다.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밤에 전조등은 도로를 30~40m 정도 비추는데 행인이 1차로로 들어올 때 A씨 차량과의 거리는 한 20m 될듯하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범칙금을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운전자 잘못이 있다면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무단횡단자 3주 이상 부상일 때 15점인데 보행자 잘못이 크기에 반으로 줄어 7점이다. 총 17점”이라며 “담당 조사관에게 가서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차주 분이 피해자다’, ‘지하철에 사람이 뛰어들면 기관사 잘못인가’, ‘저리 달려 드는데 경찰들은 피할수 있나’, ‘경찰관 파면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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