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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STO 허용…“새 그릇 제공…음식 특성에 맞는 그릇 택할 수 있게 하는 것”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 모두 준수해 발행‧유통돼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을 허용하기 위해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도 제공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발행형태가 달라진다고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 그릇으로 쓰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돼야 하며,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 증권에 담거나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이다. 전자증권법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토큰 증권의 발행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각투자 등과 관련해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다.

반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그간 규율공백과 신기술의 편의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인 증권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발행‧유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한 과정으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됐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했다. 다만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는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들었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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