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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신협은 '지옥의 직장?'...괴롭힘은 일상·체불 임금도 9.3억
여직원에 '밥 짓고 빨래시킨'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 계기로 기획감독
새마을금고·신협 60개소 조사결과, 297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이정식 장관 "직장 내 괴롭힘, 상습체불 불법·부조리 근절...노·사 법치 세울 것"

새마을금고.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법·부조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시간 등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했고, 체불임금도 9억2900만원에 달했다. 노동당국은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신협 6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 대상 기관은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고용부가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 2020년 8월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했다.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섰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 대전 유성구 구즉신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 감독 대상 60개소 중에선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당국은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선 사법처리했고, 신고 당사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3개소에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44개소에서 711명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억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0개소 58명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9개소 40명은 퇴직금·퇴직연금 1500만원을, 8개소 20명은 주휴수당 900만원을 못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임심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15개소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의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지난 3일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열고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과 보호 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회의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 국내 4대 중소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들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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