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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점서 난동”… 이주노,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 100만원 벌금
이주노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의 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대로 벌금형 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강제추행·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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