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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산하 박물관,전시관 비상소방 96% 옐로카드
임오경 의원, 거의 대부분 ‘주의’ 처분 지적
문체부 국민 문화향유 기관, 생명보호 미흡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6월 작성한 ‘국립문화시설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24개 기관 중 23개 기관에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국민 문화향유 기관 중, 한 곳을 빼곤 모두 국민의 생명 보호에 미흡한 것이다.

임오경 의원

현행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비상전원 공급용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자체 및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화재사고 시 비상발전기 미가동으로 인해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26개소 중 77%에 해당하는 20개 시설에서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주요 점검 항목 등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작년 11월 실시된 전기설비검사 지적사항을 본 점검 당시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었다고 임의원은 밝혔다.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상발전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에는 발전기 간 전압차이로 수동조작이 필요해 빠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설비 담당 인력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20개 기관에서 노후된 계측장비를 교체하지 않거나 안전장구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상발전기 관리운영에 주의 조치를 받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관리자 선임이 지연되거나 설비담당자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다중 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립문화시설이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 안전확보를 위해 설비 확충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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