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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특검팀, 증거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이 담긴 녹취록 조작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오후 특검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A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된) 증거위조 혐의의 대상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의 바탕이 되는 녹음파일”이라며 “이러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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