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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시위 장면 삭제되는 홍콩…8분 분량 애니메이션도 ‘상영금지’
홍콩, 영화 검열법 통과 이후 단속 강화
2017년 개봉 애니메이션 영화제서 상영금지
민주화 운동 장면 몇 초 가량 담아…편집본도 불허
홍콩 애니메이션 영화 ‘그토록 바라던 곳을 잃다(Losing Sight of the Longed Place)’ 제작자들. [IMDb 제공]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홍콩 검열 당국이 2014년 민주화 시위 현장을 담은 단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성소수자 남성이 홍콩에 거주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8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영화 ‘그토록 바라던 곳을 잃다(Losing Sight of the Longed Place)’의 상영이 금지됐다. 영화에는 8년 전 민주화 시위 당시 모습을 담은 장면이 1초 이상 등장한다.

해당 영화는 오는 14일 홍콩의 ‘그라운드업 필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지역 영화 상영회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

앞서 해당 영화의 제작자들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장면을 삭제한 편집본을 제출한 뒤 상영금지 조치가 떨어졌다며 홍콩 영화·신문·기사 사무소(OFNAA)로부터 이를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어떤 장면을 삭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포함한 현지 매체는 홍콩 당국이 조슈아 웡(黃之鋒)이 2014년 주도했던 우산시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OFNAA는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그토록 바라던 곳을 잃다’는 세 명의 홍콩 대학생이 제작하고, 2017년 처음 개봉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홍콩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스테르담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반(反) 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당국은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 이익에 반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영화 검열법’을 통과해 정부 비판 영화를 상영금지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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