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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기준 모호하고 처벌에 중점...경영 위축 불 보듯”
경영계 요구 배제...법률 규정의 흠결 여전
자의적 해석 우려...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예방보다 처벌...중소사업장 피해 더 클 것

2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경영계가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라며 “산업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을 문제의 근본으로 꼽는다.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위임근거 부재 등 규정의 흠결 탓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행령만으로 과잉처벌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보완 입법을 연내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증도 기준이 없어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돼 불합리한 사업장 조사 및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

유해요인과 질병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형사처벌 요건으로 부적합한 것도 논란 중 하나다. 업무장소 범위 역시 불분명해 경영책임자가 예방조치를 취하기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경영계가 건의했던 주유소와 충전소의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 재설정 요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교육 수강대상 기준 신설 및 교육비 부담규정 삭제와 기업규모별 유예기간 부여,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빠졌다. 재해범위를 ‘중대산업재해’로, 이행조치는 대책수립 내용을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아 점검하는 것으로 규정하자는 내용도 최종 배제됐다.

전 팀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둬 기업 경영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소규모의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만큼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인 입법 사례가 없는데다 과잉처벌 우려가 여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용 및 경영 유지에 한계가 여실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책임 규정이 아닌 지원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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