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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정보 이동 요구하는 ‘전송 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9월 중 국회 제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드론·자율주행차 촬영 범위 마련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3% 이하)로 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 요구권’이 생긴다. 업무 목적 상 운용되는 드론, 자율주행차의 촬영 범위가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온택트(비대면·온라인 생활방식) 일상화 등 사회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정비에 나선다.

우선 국민 권리 강화 측면에서 전송 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신설된다. 전송 요구권은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할 권리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 완화도 기대된다.

자동화된 시스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대응권도 생긴다. 과세대상·복지 수혜자격 결정·신용등급 등 사람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침해를 막는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정형·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이 구체화된다. 고정형 영상기기(CCTV)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하도록 해 무분별한 운영을 막는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는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했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가 개선되고 과징금 제도는 정비된다. 앞으로 한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이라 인정될 경우 국외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국외이전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된다.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3% 이하)기준으로 조정된다. 개인에게 쏠린 현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산업계·관계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리적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10월부터 법률전문가와 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규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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