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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감지기 ‘만지작’…베이비시터 나체 몰카 찍은 네아이 아빠
미국 뉴욕의 한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집 주인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카메라에 녹화된 여성의 모습. [뉴욕포스트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 뉴욕에서 네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입주 베이비시터의 침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켈리 안드레이드(25)는 침실 천장 속 화재경보기에서 수백 개의 영상이 찍힌 몰래카메라를 발견, 집주인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집주인과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해 콜롬비아에서 수백 시간의 직업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온 안드레이드는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네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게 됐다. 집주인은 그에게 숙식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하며 친절을 베풀었으나, 안드레이드가 일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결국 사달이 났다.

안드레이드는 집주인 남성이 방 천장에 달린 화재감지기를 수시로 만지는 데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이후 화재감지기를 열어보니 그 안엔 카메라카 설치돼 있었고, 카메라 속엔 자신의 나체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일상이 담긴 영상 수백 개가 들어 있었다.

카메라를 발견한 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집주인이 그의 방문을 세게 두드렸고, 안드레이드는 집주인이 총을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다리를 다쳤지만 그대로 내달려 경찰서를 찾았고, 자신의 몰카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 넘긴 뒤 집주인과 직업소개소를 고소했다.

집주인 측은 “카메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며 카메라를 침실이나 탈의실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이드는 이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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