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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여파…대장동 수사 ‘컨트롤 타워’가 없다
관련 고발 이어지며 수사 주체도 쪼개져
검·경·공,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움직임 없어
“효율성 위해 수사 주체 단일화 필요” 지적도
‘검찰 특수본’·‘특검’ 등 도입 필요 목소리 나와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여파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에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이나 ‘검찰 특수본’ 등 수사 주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경근)는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이 지사 측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역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거나,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고발이 이어지고, 수사 주체 또한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사건은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실제 공수처는 이 지사 수사 여부가 불확실하다. 공수처법상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 화천대유 투자자 선정은 성남시장 시절이지만, 배당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이런 경우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지 명확안 선례가 없다.

경찰 역시 향후 수사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예전엔 검찰에 수사지휘권이 있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주체를 단일화해 효율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경찰과 ‘투트랙 수사’도 가능했다. 반면 지금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어렵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수사권 조정 이전 같으면 제한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 사안인지부터 따지는 분위기”고 말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제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심이 필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하지만, 경·검·공 3개 기관 모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선의 한 차장 검사는 “이런 사건을 제대로 하려면 회사 자체를 바로 압수수색부터 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화천대유) 1대 주주를 바로 불러버리는 건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터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압수물 확보 등 사전조치 없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하면 자금 추적을 통한 로비 유무, 사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찰 특수부 출신 한 변호사는 “옛날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경찰은 수사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을 거쳐 영장 청구하고 해야 하니 효율성은 떨어진다. 가장 화력이 센 건 사실 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예 대검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경찰도 파견받고, 국세청도 파견받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 특수본이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이 특수본을 꾸려서 공조를 받으며 파헤쳐야 할 사안”이라며 “일반 경찰서 정도 역량으론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 사건 처리를 위해 대검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수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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