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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가상자산 기술 전달한 美 전문가 유죄 인정…대북제재법 위반 [인더머니]
가상자산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비자라며 사진을 찍어 올린 것. [버질 그리피스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2년 전 북한을 방문해 가상자산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가상자산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가상자산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그리피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에 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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