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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인구지진 코앞인데 60세 정년도 정착시키지 못했다니

대한상공회의소(상의)의 조사결과,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5년이 되도록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연히 정년 65세 연장에도 부정적이었다.

상의는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중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높은 인건비’(48%)가 주된 이유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미봉책에 불과했던 셈이다.

상의의 이번 조사결과는 날림공사식 정책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합의나 대책없이 밀어붙인 정책은 시간이 지나도 안착하지 못하고 심지어 절실하게 필요한 차후 정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60세 정년 연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권고사항으로 도입돼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대응은 모두 기업들 몫이었고 극심한 노사분규의 원인이 됐다. 심지어 40~50대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조기 퇴직자 수만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순이 나타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니 또다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엔 시기상조·반대(41%·7%),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24%) 등의 부정적 의견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선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괜한 갈등과 불안 요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대하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차피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인구지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미 60~64세 인구는 381만명으로, 25~29세(364만명)보다 많다. 10년 후면 거의 두 배가 된다. 한국의 노인 1인당 부양 생산인구도 2014년 5.26명에서 15년 후면 1.96명이 될 것이란 게 OECD의 예측이다. 60세 이상 장년들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건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성장의 폭을 키워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청년 신규 고용과 장년 고용 유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고도산업사회에선 물 건너간 얘기다.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는 더욱 불가능하다. 결국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는 동시에 노동유연성까지 확보돼야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더는 날림공사식 정년 연장정책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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