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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만으로 어려운 재산승계...내뜻대로 신탁으로 해결한다 [특별기고-심다은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변호사]

재산승계 수단으로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민법상 유언과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에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가 연속수익자(자녀 등)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한 재산승계 방식에 비해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먼저, 민법상 유언의 경우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효력이 없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이러한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어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결합하면 보다 장기적인 상속 설계도 가능하다. 유언에 따라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해당 자녀 등이 사망한 이후 관련 재산배분 방법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결합하면 본인 사후에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자녀 사후에는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되도록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상속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재산배분 방법을 유연하게 정하고 수탁자를 통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재산을 자녀에게 한꺼번에 물려주면 자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우려된다면 재산을 한번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손자녀가 나이가 어려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관리가 어려울까봐 걱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 사망 후 곧바로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하지 않고 수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다가 손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되도록 할 수 있다. 자녀 등의 학업의욕, 근로의욕 등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신탁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 등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정 학점 이상을 받았을 때, 취업했을 때, 승진했을 때에는 추가로 재산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사후 상속설계 외에 치매 등을 대비한 생전 재산보호도 가능하다. 치매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기면 내 재산이 제대로 지켜질지, 누군가 나 몰래 재산을 가져가지는 않을지 우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믿을만한 자녀 또는 전문가의 동의가 있어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인출해주도록 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평생동안 일궈온 내 재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생전에는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후에는 내 뜻대로 재산을 물려주면 어떨까.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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