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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초등생 크레인 피하다 교통사고…현장소장 “아이가 쇼 하는 것”
[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공사 현장 근처에서 하교하던 10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수도 없이 작업을 하던 공사 현장소장은 아이 어머니에게 오히려 "아이가 쇼하는 것" “애 교육 잘 시키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초등생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5월 3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10살 쌍둥이 남매는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주변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와 이를 급히 피했고, 쌍둥이 중 여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의 측면에 부딪힌 것이다.

A씨는 “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대줬는데 공사현장 관리자는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고, 쇼한다는 식으로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했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했다”라고 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나간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라며 “사고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된 실시간 투표에서 시청자들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항목에 만장일치 의견을 내놓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사고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다.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구속,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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