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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3000만원
2019년 9개월 걸쳐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검찰 구형 1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결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3배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며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와 공인의 지위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투약 횟수와 빈도를 비춰보면 김씨의 프로폴의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뒤 김씨는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 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 사회에 좋은 영향, 건강에 기여하는 배우가 되겠다. 이번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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