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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조사 마친 조희연, “검찰 개혁 열망으로 탄생한 공수처, 균형있는 판단 소망”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변호인 “수사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하지 않을 것”
교육감 기소 권한은 검찰이 가져…향후 갈등 소지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시간 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수사 2부(부장 김성문)는 27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께 공수처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오후 7시30분께 조사를 마쳤다.

조 교육감은 귀가 직전 취재진을 만나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을 드렸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거시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술해서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오늘 조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의견서 형식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언제든 성실히 응하겠다”며 공수처가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호사건이든 2호든 3호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검찰 특수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한 과정 전반을 추궁했다. 지난 3개월간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반대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불기소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검찰이 공수처의 독자적인 사건 종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실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의혹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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