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사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하지 않을 것”
교육감 기소 권한은 검찰이 가져…향후 갈등 소지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시간 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수사 2부(부장 김성문)는 27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께 공수처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오후 7시30분께 조사를 마쳤다.
조 교육감은 귀가 직전 취재진을 만나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을 드렸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거시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술해서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오늘 조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의견서 형식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언제든 성실히 응하겠다”며 공수처가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호사건이든 2호든 3호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검찰 특수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한 과정 전반을 추궁했다. 지난 3개월간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반대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불기소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검찰이 공수처의 독자적인 사건 종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실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의혹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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