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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피스텔 살인 피해자, 11월 초 이미 눈가에 피멍”…내주 檢송치 가닥
편의점 하루에 2차례나 들러 음료 등 무전취식
피멍 들고 입술 터져있어…학대 정황
당시에도 삐쩍 말라…경찰엔 중학생이라 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초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쳐 먹을 당시, 이미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폭행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이미 피의자들의 심각한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주말 사이 막바지 수사를 통해 다음주 초 피의자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쳐 먹다 걸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눈가에 피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키 170㎝ 내외의 매우 마른 상태로 행색이 남루했던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했으나 신원조회를 통해 20세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1월 4일 당일에만 2차례 이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 와서 진열된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신 뒤 이를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고, 다시 저녁에 와서 또다시 음료수를 무단으로 마시는 모습이 적발됐다.

A씨는 75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빵 등을 무전 취식했다며 경찰에 신고됐고, 인근 파출소에 임의동행됐다.

피의자들이 경찰에 A씨를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경찰관이 지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인계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이달 1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 안모(20)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오피스텔에 함께 살던 안씨와 김모(20) 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34㎏의 저체중 상태인 데다 몸에서 폭행 흔적까지 발견되자 지난 14일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주말 사이 추가 수사를 통해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 가능하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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